사회복지

호프만식에 의한 교통사고 배상제도의 차별

더최고신문 2006. 3. 13. 00:36

현행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제도는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호프만식으로 장래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해자의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액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 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거기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다시 법정금리로 할인함으로써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사고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배상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소외계층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배상을 받고 있고, 법정수입이 없는 장애인은 산재사고의 배상기준과 장애등급을 위한 장애등급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함으로써 지체장애 1급이면 노동력은 0으로 적용하여 법정 위로금 외의 소득에 대한 보상은 없게 되며, 대법원에서 조차 장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판례가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있고,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액이 적다는 목소리와 함께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누적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보험료의 인상 혹은 제도개선(사고가 많은 지역에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무사고 운전자들이 보험수가가 낮은 반면 사고시에 높은 배상액에 따른 가입기피,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높은 보험수가 적용 등)의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이 형사처벌의 면책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강제적인 보험이고, 사회적합의의 문제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고소득층 누구나 똑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의 배상제도가 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비해 교통사고 배상액이 몇 배, 몇 수십 배 혹은 수백 수천 배의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며,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수천억의 누적적자와도 연관이 있으며, 결국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고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결과이며 봉인 셈입니다.

이에 현행 교통사고 배상제도를 타파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망할 시엔 얼마, 상해를 입은 경우 등급별로 얼마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되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호프만식의 보상을 원한다면 교통사고 배상제도와는 별개로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고소득자들의 기득권 논리에 의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차별되고 상처받고 봉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민사소송에 휘말리어 상처받고, 끝임 없는 소송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의 호프만식에 의한 교통사고 배상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